| 신청지 | — |
|---|---|
| 판정 |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|
| 참고 등급 | C (A~E 중) — 전용·일시사용 필요 |
| 판정 범위 | 지목 · 용도지역 · 조례 이격거리 (발전량·수익은 정밀 진단) |
지목·용도지역·이격거리 기준은 충족합니다. 최종 인허가 가능 여부·세부 요건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
| 항목 | 조례 기준 | 실측 | 판정 |
|---|---|---|---|
| 도로석관로 | 100m | 140m | 충족 |
| 주거지역 건물 | 200m | 260m | 충족 |
| 하천영산강 | — | 866m | 참고 |
| 문화재 구역문화재보호구역 | — | 778m | 참고 |



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의 효력을 상위법이 제한합니다. 2026-03-17 공포 ·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(2026-09-18) 시행이라, 위 이격 판정은 시행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발전량·투자비·회수기간은 담당자가 정밀 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.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.
설치 상담·수익성 진단 등 무엇이든 남겨주세요.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.